의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사와 환자간 설명의무의 법적 규율 의사와 환자간 설명의무의 법적 규율설명의무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우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제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라고 말할 때의 '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잠깐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라면 어떠한 명칭을 지니든 상관없이 일단 통상적으로 의료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경우 의료법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의 의료법 또는 광의의 의료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광의의 의료법이 있다면 좀 좁은 의미의 의료법 또는 협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