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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내용과 서면동의서 설명의무의 내용과 서면동의서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의료법 제24조의 2 2항에서는 바로 이런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을 5가지로 열거하면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수술을 받는다거나 여러분에게 수혈이나 마취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점을 내가 설명을 받아야 수술이나 수혈 또는 마취라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바로 24조의2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질환과 병에 대한 설명 의무우선 여러분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무엇..
의료법에서 설명의무 역사와 영향 의료법에서 설명의무 역사와 영향의료법에서는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라는 법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법의 명시적인 규정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현재의 법조항은 2016년 12월 20일에 신설이 돼서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이라는 명칭을 지니는 협의의 의료법에 명시적인 조항으로 두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 개정안이 제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제안되었던 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경우를 포괄해서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계약을 체결하는 목적과 유형 의료계약을 체결하는 목적과 유형치료 커뮤니케이션은 의료의 본질이지만 동시에 의료계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1강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치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이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의료인은 환자의 물리적 통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총체적 고통을 돌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노력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의료인이 환자의 몸과 삶에 대한 이해의 동반자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몸을 권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황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서 환자의 경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환원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한 근대의학이 탄생하기 이전에 의료인은 환자에게 '어디가 아픕니까?'라고 묻지 않고요. '당신의 문제가..
의료에서 설명과 동의의 의미 의료에서 설명과 동의의 의미의료에서의 설명과 동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행위가 갖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를 법적으로 다루는 의료법의 영역에서는 의료행위를 '환자의 몸에 대해 일정한 개입을 하는 행위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환자의 몸에 대한 침습을 하는 행위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표현은 모두 어쨌든 의료행위라는 것이 환자의 몸에 대해 무언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외과의사가 개복수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과의사'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의료용 칼이라고 할 수 있는 메스죠? 메스로 개복을 하는 행위는 치료라는 고귀한 목적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의사와 환자간 설명의무의 법적 규율 의사와 환자간 설명의무의 법적 규율설명의무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우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제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라고 말할 때의 '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잠깐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라면 어떠한 명칭을 지니든 상관없이 일단 통상적으로 의료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경우 의료법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의 의료법 또는 광의의 의료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광의의 의료법이 있다면 좀 좁은 의미의 의료법 또는 협의..
임의 비급여를 계약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 허용 여부 임의 비급여를 계약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 허용 여부특히 이 계약체결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임의비급여를 하기로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환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임의비급여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받는 계약을 환자와 사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원래는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허용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2012년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임의비급여를 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해 사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계약과 국민건강보험 의료계약과 국민건강보험우리는 앞에서 의료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민사계약의 경우에서보다 계약체결과 관련해서 계약체결의 자유가 더 많이 제한된다는 점을 공부했습니다. 의료계약의 경우 통상의 민사계약과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자유가 많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관해서도 자유가 많이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계약의 내용은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제한이 되고 있을까요?의료계약의 제한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해서 사회보장적인 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이것에 기초한 여러 관계 법령들을 보면, 어떠한 의료행위를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한 보험 서비스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요양급여 의료행위건강보험법이, 즉 국..
의료 계약과 법률상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 계약과 법률상 의료행위의 범위의료의 과정이 역동적으로 진행이 될 때 각각의 상황, 상황들에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진료행위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의사는 이런 필요하게 되는 행위와 관련해서 환자가 정말 이 행위가 필요한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는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약에 의해서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이와 같이 의료인의 설명 그리고 이것에 기초한 환자의 동의에 의해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
의료계약의 체결 의료계약의 체결의료의 본질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치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즉, 최선의 치료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환자와 의사는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환자와 의사가 만나서 서로 치료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해 나가야겠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주체가 만나서 '무언가를 함께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로에게 '그 약속을 꼭 이행해라'라는 부담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볼까요?의료계약의 정의법적으로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
시민사회와 정치체계 사이 체계의 논리 시민사회와 정치체계 사이 체계의 논리우선 시민사회와 정치체계 사이에는 어떠한 체계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체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사회보장적인 의료체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가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을 일종의 강제보험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제도에 기초해서 우리는 국가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죠. 예를 들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는 것은 다 아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는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서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의 기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국가에게 보험료도 내고 세금도 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