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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 시스템, 의료 법률행위

설명의무의 내용과 서면동의서

설명의무의 내용과 서면동의서

설명의무의 내용과 서면동의서
설명의무의 내용과 서면동의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의료법 제24조의 2 2항에서는 바로 이런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을 5가지로 열거하면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수술을 받는다거나 여러분에게 수혈이나 마취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점을 내가 설명을 받아야 수술이나 수혈 또는 마취라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바로 24조의2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환과 병에 대한 설명 의무

우선 여러분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무엇이고, 정확한 진단명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을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 조직검사를 위해 마취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내가 지금 이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를 정확히 알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 24조의2 2항의 1호는 우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상을 치료하거나 증상 가능성에 대해 검사하기 위해서 수술이나 수혈 또는 마취가 필요다면 그 이유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동 조항 제2호에서는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

수술이나 수혈, 마취를 하게 되면 혹시 있을 수 있는 위험, 즉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싶으실 텐데요. 동조 제4호에서는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며칠간 중단해야 한다거나 또는 수술, 수혈이나 마취를 받은 후 주의해야 할 사항,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음식이나 활동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이후에도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 의료법 24조의 2 2항의 5호에서는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료행위자에 대한 설명 의무

환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신체에 대해 개입하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결정에 있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정보 중 하나겠죠. 그리고 의료라는 행위에 진입하기 위해 환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의료법 24조의 2 2항은 3호에서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성명'을 설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수술, 수혈, 마취를 주로 하는 의료인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료팀으로 참여를 하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인이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수혈, 마취의 주된 역할을 하는 의료인만이 아니라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성명도 반드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더라도 환자의 상황들은 언제나 또 변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새로운 점들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의료의 과정은 늘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24조의 2 2항 2호에서 규정하는 수술 등의 방법과 내용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 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달라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기재했더라도 실제 참여한 의료인은 어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의료법 24조의 2 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변경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법 제24조의 2 4항을 위반해서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마치 환자에게 처음부터 설명과 동의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치료 서면 동의서에 대한 규정

의료법 24조의2에 기초해 작성된 서면동의서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본인이 서명한 서류인 만큼 그 동의서를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이 작성한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당연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데요. 의료법 24조의 2 3항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의료에서는 이와 같은 24조의 2에서 4항까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을 통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설명의무와 관련된 이 조항들이 신설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이 조항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료의 이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의사의 설명 그리고 환자의 동의와 관련해 어떠한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 많은 법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료에서의 설명과 동의에 관해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2017년부터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술, 수혈, 마취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행위의 의미와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이에 기초해서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