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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 시스템, 의료 법률행위

의료법에서 설명의무 역사와 영향

의료법에서 설명의무 역사와 영향

의료법에서 설명의무 역사와 영향
의료법에서 설명의무 역사와 영향

의료법에서는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라는 법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법의 명시적인 규정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현재의 법조항은 2016년 12월 20일에 신설이 돼서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이라는 명칭을 지니는 협의의 의료법에 명시적인 조항으로 두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 개정안이 제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제안되었던 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경우를 포괄해서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어요. 만일 설명의무를 방금 말씀드렸던 2007년의 개정안처럼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아주 일반적인 조항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각각의 상황에서 설명의무를 얼마큼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때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경우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모든 상황에서 설명을 꼭 의사만이 해야 할 것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현행 의료법의 설명의무 조항은 2007년의 개정안처럼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죠. 현행 의료법은 법조항의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긴 하지만, 설명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환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의무 규정과 영향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행위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결코 최선의 치료를 위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이것이 효율적인 것도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좀 위험성이 적은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 가벼운 감기에 관한 진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경우 의사가 감기약을 처방할 때는 물론 환자의 특이체질이라든가 어떤 특정 약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잘 살펴서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방을 하면서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아주 낮은 확률의 위험에 대해서도 모두 상세히 설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감기를 낫기 위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모두 해야 한다면 과연 의료기관에서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소한 경우에도 현행 의료법이 명령하는 것처럼 모두 환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것을 명령한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현행 의료법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의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행위가 신체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주 크고 또 그 위험성도 아주 큰 경우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 아주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서 환자에 대한 수술이나 수혈을 하는 데에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의료법 24조의 2 제1항은 단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

우리가 법조문에서 어떤 원칙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첫 문장을 '본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만,'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규정을 단서 규정, 단서, 단서 조항이라고 말하는데요. 의료법 제24조의2 1항 단서에서는 설명과 동의의 절차를 다 거치게 되어 의료행위의 시작 시점이 늦어지게 되면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오히려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설명과 서면동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의료법 24조의 2 1항은 의사에게 설명을 하고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규정하는데요. 그 밖에도 24조의 2에서는 설명을 둘러싼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