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간 설명의무의 법적 규율
설명의무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우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제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라고 말할 때의 '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잠깐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라면 어떠한 명칭을 지니든 상관없이 일단 통상적으로 의료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경우 의료법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의 의료법 또는 광의의 의료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광의의 의료법이 있다면 좀 좁은 의미의 의료법 또는 협의의 의료법도 있겠죠. 이러한 협의의 의료법은 바로 법률의 이름 자체가 '의료법'인 의료법입니다. 이러한 협의의 의료법은 의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 의무
'의사의 설명의무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과연 협의의 의료법,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의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의의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이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광의의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법들에 규정이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설명의무의 명시 여부
의료법이라는 명칭을 지니는 이 좁은 의미의 의료법에는 과연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 즉 '규정이 있다'입니다. 의료법 24조의2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료법 24조의2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아직 법조문이 낯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서는 쉽게 의미가 와 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분명 익숙해지실 겁니다. 저와 함께 한번 이 조항을 꼼꼼히 살펴볼게요. 법조문은 항상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허용하거나 아니면 명령하는 것 중 하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항의 마지막 서술어를 보면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조항은 무언가를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이 법조문의 제일 앞에 나와 있죠? 바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뭉뚱그려 의사라고 지칭해볼게요. 이 조항에서는 의사가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환자 그리고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료행위에 대해서 이 의료행위를 시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겠죠. 환자가 그러한 의사능력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조항은 첫 번째로 누가? '의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구에게? '환자에게' 네 번째로 무엇을?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받는 것을 꼭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시 제제 규정
법은 많은 경우 단지 무엇을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지 않죠. 그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고 많이들 규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료법 24조의2 1항을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를 가해지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의료법 24조의2 제1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의료법 92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92조에서는 24조의2 1항을 위반해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행정적인 제재가 부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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