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비급여를 계약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 허용 여부
특히 이 계약체결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임의비급여를 하기로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환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임의비급여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받는 계약을 환자와 사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원래는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허용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2012년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임의비급여를 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해 사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의비급여에 기초해서 사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에 기초해서 금지가 됩니다. 이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의 판례는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공공복리의 증진 목적을 가지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서 대법원은 이와 같이 의료기관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다음 환자가 상호 합의를 해서 그 진료의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98조 2항 1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에게 받은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것을 징수를 해서 다시 돌려주게 되고요.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에게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받았던 금액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기초한 사적 계약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임의비급여 계약 허용 요건
대법원은 그러한 허용 요건으로서 문제 되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이나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라든지 또는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거나 또는 설령 그러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할지라도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너무 필요성이 시급해서 그러한 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허용요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서 임의비급여 진료를 해야 할 의학적인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진료행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환자 측에게 미리 그 진료의 내용과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환자의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러한 요건은 계약 체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료기관이 그 요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사적 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적 계약 예외적 허용 근거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설령 법 규정에 요양급여로든 비급여로든 목록화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양급여로 목록화하거나 비급여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임의비급여의 범주는 어쨌든 점점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체계가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는 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못하는 의료행위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급여를 목록화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항상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임의비급여를 비급여로 목록화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의료에서 진단이나 치료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지만, 요양급여의 목록에는 그러한 다양성이 선택적으로만 반영이 되고 또 비급여의 목록에도 항상 반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환자들이 원하거나 의학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치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요양급여와 비급여의 목록을 항상 넘어설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특히 희귀병이나 난치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꼭 목록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어떤 행위를 받을 수진권이나 보건권 또는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강조돼서 이해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관점에서 보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방식의 치료를 제공받는 것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령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한편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는 직업수행의 권리의 내용이자 의료인의 소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쉬운 새로운 기술의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환자에게 사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의료인이 환자와 비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비급여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또한 이 임의비급여에 기초한 비용에 대한 사적 계약 체결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의료인의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나 의료의 질을 향상할 의무 그리고 환자의 과도한 비용부담 없이 유효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로부터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의료계약의 내용이나 체결에 대한 자유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적 의료체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체계 하에 편입되어 있지 못한 의료행위의 경우에도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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