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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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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를 계약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 허용 여부 임의 비급여를 계약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 허용 여부특히 이 계약체결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임의비급여를 하기로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환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임의비급여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받는 계약을 환자와 사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원래는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허용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2012년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임의비급여를 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해 사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계약의 체결 의료계약의 체결의료의 본질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치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즉, 최선의 치료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환자와 의사는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걸까요? 환자와 의사가 만나서 서로 치료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해 나가야겠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주체가 만나서 '무언가를 함께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로에게 '그 약속을 꼭 이행해라'라는 부담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법에서는 이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볼까요?의료계약의 정의법적으로 계약은 당사자들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