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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서 설명과 동의의 의미 의료에서 설명과 동의의 의미의료에서의 설명과 동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행위가 갖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를 법적으로 다루는 의료법의 영역에서는 의료행위를 '환자의 몸에 대해 일정한 개입을 하는 행위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환자의 몸에 대한 침습을 하는 행위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표현은 모두 어쨌든 의료행위라는 것이 환자의 몸에 대해 무언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외과의사가 개복수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과의사'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의료용 칼이라고 할 수 있는 메스죠? 메스로 개복을 하는 행위는 치료라는 고귀한 목적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의사와 환자간 설명의무의 법적 규율 의사와 환자간 설명의무의 법적 규율설명의무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우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제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라고 말할 때의 '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잠깐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라면 어떠한 명칭을 지니든 상관없이 일단 통상적으로 의료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경우 의료법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의 의료법 또는 광의의 의료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광의의 의료법이 있다면 좀 좁은 의미의 의료법 또는 협의..
임의 비급여를 계약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 허용 여부 임의 비급여를 계약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 허용 여부특히 이 계약체결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임의비급여를 하기로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환자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임의비급여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받는 계약을 환자와 사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원래는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이러한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허용될 수도 있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러한 2012년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임의비급여를 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해 사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