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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내용과 서면동의서 설명의무의 내용과 서면동의서설명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의료법 제24조의 2 2항에서는 바로 이런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을 5가지로 열거하면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수술을 받는다거나 여러분에게 수혈이나 마취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점을 내가 설명을 받아야 수술이나 수혈 또는 마취라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바로 24조의2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질환과 병에 대한 설명 의무우선 여러분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무엇..
의료법에서 설명의무 역사와 영향 의료법에서 설명의무 역사와 영향의료법에서는 설명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라는 법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법의 명시적인 규정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현재의 법조항은 2016년 12월 20일에 신설이 돼서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이라는 명칭을 지니는 협의의 의료법에 명시적인 조항으로 두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법률 개정안이 제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제안되었던 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경우를 포괄해서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자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계약을 체결하는 목적과 유형 의료계약을 체결하는 목적과 유형치료 커뮤니케이션은 의료의 본질이지만 동시에 의료계약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1강에서 함께 살펴보았듯이 치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이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의료인은 환자의 물리적 통증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총체적 고통을 돌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노력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요? 의료인이 환자의 몸과 삶에 대한 이해의 동반자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몸을 권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황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서 환자의 경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환원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한 근대의학이 탄생하기 이전에 의료인은 환자에게 '어디가 아픕니까?'라고 묻지 않고요. '당신의 문제가..